납세자 보호원 (Prodecon) 해석안 참고 및 비강제성

by Maestro posted Jul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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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고 추상적인 조세 법률 특성 상 많은 사업체 (개인, 법인) 및 전문인 (회계사, 변호사)은 특정 조항 해석할 때, 사법부 (행정법원, etc) 판례를 기준한다.

 

멕시코 연방헌법 상 독립 정부 기관, 납세자보호원 (Prodecon) 역시, 특정 조항(들)에 대한 해석안 (criterio)을 일반 공지하고 있는데, 동 해석안은 사법 분쟁시, 행정부 산하 행정 법원 및 사법부 산하 법원들에게 강제되지 않는다 (2022년 6월 연방 순회법원 TCC 판례 Tesis: VI. 1o.A.9 A (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