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5일 연방 관보 (DOF) 공지 2022년 조례 5차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지 변경 신청시, 이전 경우, 주소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전자 서명 (e.firma)을 통하여 주소지 증빙 서류 첨부없이 진행될수 있음을 공고하였다.
조례안 2.5.11.
추가적으로, 2022년 대면 국세청업무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중단됨을 발표하였다 (조례.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