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사직서를 받는다면, 직원이 개인적인 혹은 특정 사유 토대, 자유의사로써 사직을 한다는 서류를 구비하여야만 한다.
또한, 사직서에는 직원 자필 서명 및 지문 날인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 일부 직원은 서명을 신분증과 틀리게 하거나, 자신이 서명한 사직서를 근로자 자신이 한것이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802조).
2021년 4월 법원 관보 발표, 대법원 판례 (Tesis jurisprudencia: 2a./J. 6/2021 (10a.))에 의하면, 대법원 2부는 사직서에 직원 서명 및 지문 날인이 동시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용주는 두 개중 한개가 직원과 직접 연관된다는 사실을 증빙함으로써, 사직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판결하였다.
상기 멕시코 대법원 판례는 하위 연방순회법원들간 해석 충돌을 해결위하여 심의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