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직원을 위하여 많이 편향되어있는 노동법이 다른 기타 나라들보다 현저히 강하여, 직원을 고용하는 멕시코 주재 한인 업체들은 철저한 서류 및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현재, 이글을 작성하는 2012년 9월 26일까지, 임시직이라는 개념 즉, 2달에서 3달만 고용을 하여보고, 그후, 직원의 인간됨을 파악하여 사회 보험 (IMSS) 및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노동 소송에 있어서, 제일 불안한 요소는 잘못된 법적 자문 및 미비된 서류로 인하여, 회사측이 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패소금을 지불할 당시까지 직원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것으로 계산하여 금액이 청구된다는 것이다.
쉬운 예을 들면, 2010년 6월7일 직원이 실질적 퇴사를 하였으나, 해고되었다고 노동청에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3년 소요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즉, 2013년 6월 8일 노동청 판결로 인하여, 회사측이 패소되었다고 하였을 때, 2013년 6월8일까지 직원이 일을 한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불을 한다는 의미이다.
멕시코에서 많은 업체들이 사회 보험(IMSS), 임금 지불 (Salario), 청소 (Limpieza), 경비 (Seguridad), 회사 이익 배분 (PTU)등의 이유로 아웃 소싱 (Outsourcing)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웃 소싱 이용하는 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니고 있으니,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