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SAT) 6백만개 행정 업무 대기 및 사전 약속 비효율성

by Maestro posted Jun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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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긴축 재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소와 병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비대면 접촉으로 특정 업무 관련, 국세청 출석을 통한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대략 6백만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밝혔다.

 

대부분 조세 행정 업무가 자동화됨에 있어서, 전자 서명 (e.firma)을 전제하고 있는데, 동 전자 서명을 만들기위하여는 반드시 국세청에 출석을 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동 전자 서명은 최대 4년 유효 기간이 있다.

 

감소 국세청 공무원들도 코로나 여파로 아직까지 100% 현장 복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 출석을 위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약속 (Cita)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국세청 사전 약속을 잡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납세자들은 약간의 금액을 주고, 브로커를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작년 2021년 10월말 국세청은 사전 약속 판매등에 연관된 혐의로 36명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 및 조사를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국세청 상황을 감안하여, 멕시코 공인 회계사조합 (IMCP)은 국세청에게 아래 사안들에 대한 참고를 요청하고 있다.

 

- 전자 서명 유효 기간 연장

 

- 몇 개월전까지 시행되었던 인터넷을 통한 개인 RFC 등록

 

- 사전 약속 대응을 위한 공무원 증원 및 Zoom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 활용

 

- 사전 약속 토대, 국세청 행정 업무 중 특정 이유 (국세청 내부 시스템 이상등) 불완결되었을 시, 추가 사전 약속없이 3일안에 약속 가능

 

- 납세자 상대 국세청 업무 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및 시간 확대

 

 

현재, 멕시코 시티 국세청앞은 사전 약속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사전 약속이 취소되면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새벽부터 선착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신속한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해결등을 위하여 멕시코 32개 주 중 사전 약속 여유가 있는 지역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