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021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조 가입 의무

by Maestro posted Jun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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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1년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 (10인 이하)에 노조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xx 멕시코는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수노조 우려나파업노조에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허나사업자 노조 가입이 필수적인 사안이면노동청 감사 대비하여 언제까지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노무 변호사가 추천한 노조 (AAA, BBB 노조 산하)관련하여 괜찮은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1년 노동법 개정은 아마도, PTU 관련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되며, 노조는 USMCA (T-MEC) 영향, 2020년 노동법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에 의한 혹은 모든 사업장에 의한 노조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들 선택입니다. 해당 노무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면, 상당히 질이 나쁜 변호사입니다.

 

-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은 노조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1,2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 변호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측 친노조를 설립하여, 타노조 설립 혹은 방해를 방지하기위함인 것으로, 한 번 계약하게 되면, 매년 갱신을 하고, 금액이 조금씩 계속 상승할것입니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