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SAT)은 2022년 조세 시행령 (RMF) 및 첨부 서류 관련 4차 개정안을 연방관보(DOF)에 공지하였다.
- 국세청 전자 서명 행정 처리 승인을 받은 공증 사무소에 대한 수속 개정
- 연방 세법 (CFF) 27조 의거, 법인 주주 (Socio, accionista) 및 영향력 행사자에 대한 정보 접수
- 연방 세법 (CFF) 52조 의거, 국세청 등록 감사 진행 회계사에 의한 감사 대상 사업체 위법 (조세 및 통관)에 대한 신고 절차 규정
- 의무 외부 감사 대상 사업체에 대한 규정
위와 별개하여 많은 규정들이 있으니,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사업 영역등 검토 기초, 사업체는 행정 절차 준비등과 같은 내외부 정비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