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집단 소송: 소비자 피해 정도 측정 관련 소비자보호원(Profeco) 주도 책임

by Maestro posted Jun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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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 제공 상품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불량등으로 인하여 30명 이상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 피해가 있는 경우, 집단 소송(Accion Colectiva)을 제기할 수 있다.

 

상품, 서비스 성격에 따라, 집단을 대리하여 정부 독립 기관이 소송을 주도할 수 있는데, 참여 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 소비자 보호원 (Profeco)

 

- 환경 보호원 (Profepa)

 

- 금융 감독원 (Condusef)

 

- 공정 경쟁위 (Cofece)

 

- 검찰청 (PFF)

 

또한, 피해 소비자들은 위 기관들 개입없이 독립적으로, 민간 단체, 30명 이상을 대리한 대표자를 통하여 집단 소송을 주도할 수 있다. 참고로, 소비자들은 위 기관들을 활용한다면, 민간 변호사계약으로 인한 지출없이, 무료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집단 소송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송 중 및 최종 판결로부터 18개월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 소송이 되는 분쟁은 아래들과 같다.

 

- 상품 (자동차, 세탁기, TV, etc) 혹은 서비스 결함

 

- 대금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서비스 제공 거절

 

- 부동산 구조적 문제점 및 전기 배선 문제

 

- 비행기 티켓 구매 항공사측에서 서비스 제공 거부

 

- 전화, 인터넷 서비스 불량 및 단절

 

- 특정 시설 건축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 

 

 

올해 2022년 5월 13일 연방 대법원 (SCJN) 1부는 통신 회사 서비스 불량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한 개별 판례 (Tesis: 1a. V/2022 (11a.))를 통하여, 소비자 각각 피해 정도 (피해 기간, 금액 및 서비스 지불 금액과 계약서 연계성등)를 요구하는 하급 법원 결정은 위법이며, 집단 소송을 주도하는 소비자보호원 (Profeco)에서 주도적으로 피해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 배상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