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의 문건은 2012년 9월에 멕시코 주재 한인매일이라는 신문에 매달 한번씩 게재되는 연재된 29편 내용의 일부 (매달 8장에서 12장 분량으로 게재)이다. 그런데, 신문 지면에 인쇄되는데 있어서, 편집에 의하여,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일부에 한정하여 현 홈페이지면에 게재를 하고자 한다.
또한, 매월 한달 한번 발행되는 한인회보에도 현재까지의 소송 경험을 주로하여 피부에 와닿는 노동법 및 소송을 주로하여 연재를 하고자 한다.
직원 월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29) 이전 연재에서 직원
월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함에 있어서, 매달 월급을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여보았는데, 대부분의 멕시코 주재 한인 업체들이 지급하고 있는 15일 임금
(Quincena)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사항을 떠나서
다음과 같이
15일치 임금을 차등하여 지불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첫번째, 15일치 임금
(Quincenal)을 2,000페소를 지불하고, 두번째 15일치 임금을 $6,000을 지급하였다고 가정. 첫번째 15일치
임금에 대한 원천 징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5일에 대한 앞의 표들을 참조바람). 소득세 기준 15일 임금 2,000 - 소득세 공제 금액
(Exento ISR) 0.00 (=) 임금 소득세 기준 금액 (Base gravable) 2,000 - 소득세법 113조 하한선(LI) 244.81 (=) 하한선 초과분 (Excedente) 1,755.19 X 초과분에 대한 % 6.40% (=) 초과액에 대한 소득세 112.33 + 테이블에 대한 고정세
(Cuota fija) 4.65 (=) 소득세법 113조에 의한 원천 징수세 116.98 - 정부 보조금 (SPE) 188.70 (=) 실질적 원천 징수액 -71.72 처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113조에
의한 원천 징수세 ($116.98)보다 정부 보조금이 더 크므로,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71.72페소 즉
$72페소를 정부를 대신하여 지불하고, 지불한 금액만큼 다른 직원의 원천 징수액에서
공제를 시킬수가 있다 (만약, 직원이 없을 경우, 회사의 소득세등에서 공제를 행한다). 두번째 15일치
임금 $6,000에 대한 계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