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미성년자 자녀를 통한 법원 송장 통보 및 무효

by Maestro posted May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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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xxx 입니다. 사업 문제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업장이 아닌 저희 집주소로 법원에서 통보하였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들은 멕시코에서 학교를 다녀서, 스페인어를 잘알아서, 이름을 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서류 받고, 저에게 전화로 알려줘서 거래처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통한 소송장 통보가 가능한지요?

 

YG consulting 답변) 법원 통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 진행됩니다.

 

1차적으로, 소송 직접 당사자에게 통보, 만약, 직접 당사자가 없으면, 특정일 및 시간에 재방문할 것임을 알리는 공문을 주소지에 놔둡니다.

 

만약, 법원 지정 날짜 및 시간에 직접 당사자가 없으면, 다른 친척 및 이웃에게 소송장을 전달합니다 (동 친척 및 이웃에게 이름 및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껄끄러우면, 제시안해도 법적 문제는 없음).

 

그런데, 18세 미만 사람에게 법원 송장 전달은 무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통보 공문 관련 통보 무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고, 충분한 시간과 함께 송장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면 될것으로 의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