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미국 멕시코 레이노사 소재 파나소닉 공장 노조 자유 보장 요구

by Maestro posted May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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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무역대표부 Katherine Tai는 멕시코 경제부 장관 Tatiana Clouthier 에 대한 서한에서 멕시코 북부 레이노사 소재 파나소닉 (Panasonic Automotive Systems de Mexico) 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자유 보장을 요구하였다.

 

미국측에 의한 멕시코 노조 자유 요구는 USMCA 기반, 총 3번째 (Tridonex, GM, Panasonic)라고 할 수 있다. 

 

USMCA 의거, 멕시코 및 미국은 상대방측 사업체에서 노조 억압이 발생하면, 타정부를 통하여 노조 결사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멕시코는 파나소닉 관련 미국측 서한에 대하여, 10일안에 관련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정시, 45일안에 해결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관련 사업체에서 미국 주장과 같이 노조 탄압 발생이 있었고, 정부 관계자 참여하여 중재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동 사업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무역 제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