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는 인플레이션 방지 목적, 월요일 16일 오전 1차 농축산물 관련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 명령 (decreto) (첨부)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하였으며, 1년 임시 한도 (연장 가능)로써, 내일 17일부터 법적 효력 발생한다.
주요하게 아래 수입품목들이 대상된다.
- 소, 돼지, 양, 조류 및 어류 신선 및 냉동육
- 유제품, 달걀, 감자, 양파, 당근, 무, 채소류 신선 및 냉동품
- 과일류, 옥수수, 쌀, 고추, 밀, 파스타, 빵
- 비누 및 세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