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어제 수요일 11일 국세청이 법원 사전 영장없이 개인 혹은 법인 은행 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42조 IV 항 관련 합헌 판결 (총 5명 중 4명 찬성 의견) 하였다.
전임 국세청장이었던 여성 판사 Ana Margarita Rios Farjat 작성 판결문 초안은 대법원 판사 4명 찬성 의견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세청 (SAT) 및 재무부 산하 재무특수범죄팀 (UIF)은 조세 포탈, 불법 자금 세탁등 의혹이 있을 경우, 금융 감독원 (CNBV)을 경유하여, 사전 법원 영장없이 은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멕시코 조세기관에 의한 개인, 법인 은행 구좌 열람은 RFC 등록여부와는 무관하다.
연방 대법원에 의한 상기 판례는 멕시코에서 매출입 세무 신고없이 은행을 통한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 및 은행 계좌를 보유한 모든 사람 (국적 불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2020년초 연방 순회법원 (TCC)에서는 이미 개별판례 (Tesis Aislada: II.4o.P.20 P (10a.))를 통하여 국세청에 의한 법인 영장없이, 개인, 법인 은행 구좌 열람은 사생활 침해가 없는 합헌임이 발표되었으나, 연방 대법원은 멕시코 최고 법원으로 모든 하위 법원 및 의무 판례화 진행 예정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등과 같은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한 조세 감사 소멸 시효는 평균 5년이나, 최대 10년까지 예외될수 있다.
수요일 작성 판례 대법원 소송건은 기업가 Moises Mansur Cisneyros측이 국세청 및 특수 범죄팀 (UIF)이 법원 영장없이 은행 구좌 열람을 통하여, 조세 포탈,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 사건 (Amparo en Revision 470/2021)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멕시코 대법원 판례는 국세청에 의한 개인, 법인 은행 자료 열람을 합법적으로 사법부 최종 승인하는것으로, 현재 모든 멕시코 언론사 (경제 신문, 라디오, TV)는 국세청 향후 행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파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에 은행 계좌를 보유한 모든 사업체는 담당 재무 및 법무팀을 통하여, 총 80여장에 달하는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함과 동시에 은행 구좌상 입출금 기록 관련 합법적 금액임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 영수증 (CFDI), 은행에 의한 현금 입금의 국세청 보고, DIOT, DIM, 해외 입출국 신고 자료, 환전 자료, 부동산 매입 자료등 많은 전자 정보 토대, 인공 지능을 적극 활요하는 멕시코 재무 기관 활동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