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세무(稅務) 시스템이 점차 전산화되가고 있다고 현 홈페이지 및 멕시코 주재 한인 매일이라는 신문을 통하여 매달 연재되는 세무 및 법률 관련 기고문(寄稿文)에서 수차례 강조를 한바 있다.
영수증 관련하여서는 점차적으로 종이로 된 영수증 사용을 지양(止揚)하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권장 및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세청 (SAT)은 일부 영세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현실을 토대로 하여, 부분적으로 종이 영수증 사용을 허가 하고 있다.
관련하여, 2010년 하반기, 국세청에 의하면 2011년이 시작되기전에 인쇄된 영수증은 유효기간이 끝나기전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법인 및 개인 사업체들이 2010년 12월달에 엄청난 양 (?)의 영수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수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서, 만약, 2010년 12월 31일 인쇄하였다면, 영수증은 잔여분이 남았을 때,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남은 영수증은 사용 불가하며, 회계 장부의 한 부분으로서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2013년 부터는 전자 영수증만 존재하느냐? 답변은 예외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