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비자 행정 수속 기간 중 임시 출입국증 및 통일 해석 부존재 (COVID-19)

by Maestro posted Ma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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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팬데믹 이전, 멕시코 비자 행정 수속 (비자 연장, 성격 변경등) 중 특정 이유 (사업, 가정사, etc)로 외국 방문 및 멕시코 재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은 임시 출입국증 (PSE, Permiso de Salida y Entrada)을 신청할 수 있었다.

 

사전 약속 없이, 이민청에 직접 출두하여, 행정 수속 중이라는 서류 복사본을 첨부 진행되는 PSE 행정 작업은 서류 발행일로부터 60일 (calendar days)안에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없이도 멕시코 재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출입국시, 이민청에서 관련 도장을 받고, 멕시코 재입국시 제출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주 특수한 (?) 경우가 아니면, 모든 서류 제출은 이민청 시스템 상 사전 약속을 하고 관련 행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하여보자.

 

- A는 2022년 3월 중순 비자 만기를 앞두고, 2월말 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고, 연장 서류 제출을 위한 사전 약속을 5월 29일 받았다고 하여보자 (사전 약속은 관할 이민청 시스템 상 날짜 여유 참조되어 정해짐).

 

- A는 4월 중순 xxx 이유, 미국을 한달 가량 방문할 사정 발생하였다.

 

 

관련하여, 이민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공무원마다 외국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멕시코 출국장 소재 이민청 직원은 아래 두 개 중 한 개 결정 (안내)을 할 것이다.

 

- 기존 멕시코 비자 행정 처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를 박탈, 해당 외국인은 멕시코 재입국시 관광 비자 성격으로 입국

 

혹은;

 

- 서류 제출을 위한 사전 약속 종이 및 플라스틱 비자를 동시에 제시하였을 때, 코로나 팬데믹을 감안하여, 비자 만기 여부 무관, 관광 비자가 아닌 기존 비자 성격 형태, 재입국 허용 (플라스틱 비자는 외국인이 보관)

 

 

멕시코 이민청 내부에서도 통일이 되지 않은 관계 (복불복),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사전 약속일 (5월 29일) 이후, 외국 방문을 추천한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대략 6개월 정도 업무 중지 및 공무원수 부족으로 인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사전 약속일에 행정 결정을 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