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가격 공지 위반과 바가지

by Maestro posted Ma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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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에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토착 행사장에서 음식 판매 바가지 관련 소식이 멕시코 사회면에서 회자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재래 야외 시장 이동식 설치대에서 멕시코 토속 음식을 몇개 먹고, 팁 10% 포함 MX$ 1,135 (USD$ 52) 계산서 사진을 올리며, 불만을 토로한 것에 시작되었고, 몇몇이 추가적으로 바가지에 불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해당 행사장에 대한 방문 조사 진행하였음을 공지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이 많은 찾는 관광지역에서는 특히 아래와 같은 점들을 조심한다.

 

- 손님 동의 없이, 계산서에 팁을 추가할 수 없으며, 팁 지불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일반 택시 경우에도 반드시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며,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흥정한 후에 탑승하기로 한다.

 

메뉴판, QR 코드 없는 경우, 반드시 금액을 질문하여 분쟁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