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2년 3월 현재,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는 민사 법원 (양육비 및 이혼 배우자 비용) 및 공공 주택 공사 (Infonavit) 등 공공 기관 명령이 있을 경우, 사업체 소속 직원에게 임금 100%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 기관 지정 금액을 제외하고 직원에게 전달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불이행시, 해당 금액에 대한 연대 의무를 지닌다.
어제 목요일 18일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는 직원이 금융 기관 상대 채무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동 채무 해당 금액을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 모레나 Morena 주도, 통과하였으며, 재논의를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법안 이관하였다.
(멕시코 사업체 소속 직원들은 임금 금액 보증하에 (Credito de nomina) 은행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다)
대통령 AMLO는 여당 추진 통과 동 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분명히하였다. 동시에 연방 상원 국회에서도 관련하여 통과 비동의할 것을 간접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