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멕시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잠잠하여 멕시코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한국, 미국, 캐나다등) 소재 사업체들이 멕시코 법인을 설립한다면, 대부분 외국 법인이 주주 참여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즉, 모든 법인에는 반드시 2명 이상 주주 참여 필요하다.
2명 의미는 개인 개인, 개인 법인, 법인 법인을 의미하여, 법인도 한 명으로 해석한다.
예외적으로, 한 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회사법 LGSM. 260조), 개인 전자 서명 (E.Firma)를 통하고, 개인 주주로만 구성, 현금 주의 입각 조세 부담, 1년 매출 최대 MX$ 5백만 페소 (USD$ 250,000)등으로 제한 설정되어있다. 동 법인은 SAS (Sociedad por Acciones Simplificadas) 명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