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한인 사업체 (개인, 법인)로부터 종종 스페인어 공문 내용 및 법적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최근 아래 서류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해당 서류는 멕시코 국세청 (SAT)에서 세무 신고를 누락하였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라는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국세청은 해당 멕시코 사업장은 2022년 2월 28일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국세청 시스템 상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루 빨리, 동 사업장은 사업체 전자 서명 (Fiel, Contrasena)을 통하여, 멕시코 국세청 시스템 상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상화를 할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