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불법 자금을 통한 사업 행위등 금융 범죄 연관 은행 계좌 동결 조치 기술 금융법 (LIC) 개혁안 연방관보 발표

by Maestro posted Mar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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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금요일 11일 오전 멕시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동법 116 Bis 2 관계된 것으로, 불법 자금을 통한 사업 행위, 테러 연관 행위등에 연관 범죄 혐의 (indicio)가 있을 경우, 일반 사업자 및 금융 관계자가 대상이다.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특수 수사팀 (UIF) 주도하에, 상기 불법 행위 의심되면, 금융 감독원 (CNBV)을 통하여 구좌주 사전 통보없이 은행 구좌를 동결 조치할 수 있으며, 개혁된 동법 동조항에 의하면, 의심을 받는 사업체 (개인, 법인)은 UIF 상대 면담 신청 및 10일 (BD, business days)안에 증거 및 무죄 주장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금융법 116 Bis 2 조항은 금융 동결 조치를 받은 사업체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행정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1. UIF는 은행 구좌를 동결, 이후, 해당 사유 및 법적 근거 명시 공문을 이해 관계자 혹은 계좌주에게 통보 

 

2. 통보를 받은 계좌주는 5일 (BD)안에 UIF 상대 면담 요구 서류 제출

 

3. UIF는 이해 관계자에게 10일안에 무죄 관련 증거 및 주장 서류 제출 요구 (요청에 의하여 추가 10일 기간 가능)

 

4. UIF는 계좌주로부터 위 모든 서류를 수령한 날짜로부터 15일안에 행정 결정, 동 결정에 대한 계좌주에게 10일안 통보

 

5. 계좌주는 행정 결정 패소시, 행정 제고, 행정 소송, 헌법 소원 중 항소 가능

 

상기 개혁안은 내일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은행 구좌 동결안과 독립적으로 형사 제재 동행된다.

 

참고로, 금융 특수 수사팀 (UIF)은 멕시코 시티, 소나로사 뒷편 분수대 (fuente de cibeles) 근처 한 곳 및 국세청 Torre de Caballito 에서 100 미터 거리 떨어진 한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범죄 성격별 분류된다. 일반 관공서 대비 상당한 입출입 통제가 있으며, 모든 전자 기기 입장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