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이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흑자 (Utilidad)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조세 영향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회기 종료후, 연말 정산 (3개월안. Declaracion anual)함에 있어서 연말 소득세 발생하는데, 납부 잠정 소득세 (Pago provisional)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한다.
연말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새롭게 산정된 소득 지수 (CU. Coeficiente de la Utilidad) 토대, 익년 회기 월 세금 납부에 감안하여 잠정 소득세를 납부.
흑자 토대, 노무 관계 형성 직원에게 PTU (고용주 이익에 대한 직원 참여분)를 지불한다. 참고로, PTU는 고용 관계 형성 모든 개인 및 법인 고용주에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