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는 어제 27일 오후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추가 자치주로써, 두개 시날로아 (Sinaloa) 및 사카테카 (Zacatecas) 주를 발표하였다.
기존 10개 주에서 불법 운행 차량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차량 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두 개주가 추가됨으로써, 해당 주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올해 9월 20일까지 정상화를 함으로써, 추후, 멕시코 국내 운행 불편함 (?) 및 판매에 있어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정상화 관련, 원산지 증명서 불필요, 통관사 개입 불필요 및 사전 수입자 등록 역시 불필요하다.
정상화 관련 인지대는 MX$ 2,500 페소 (USD$ 120 상당) 이다. 첨부 파일에는 정상화를 위한 서류 형식 및 안내가 되어있으니, 스페인어 능통한 현지인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2022년 1월 19일 연방관보 발표 기존 10개주는 아래와 같다.
-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Chihuahua, Coahuila, Durango, Michoacan, Nayarit, Nuevo Leon, Sonora, Tamaulipas.
멕시코 재무부, 국세청, 사법부 및 지방 자치주는 면세, 면제, 정상화등 종종 멕시코 사업 및 일상 생활에 편리하고, 좋은 혜택을 발표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볼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