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이민법 (LM)으로 현재 시점 법적 효력 발효 동법 40조에서는 관광 비자 (FMM) 자격으로 최대 180일 (calendar days)을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무비자 체결 한국인 경우, 멕시코 입국전 비자 신청없이, 입국하여 대부분 180일 기간을 이민 심사대에서 받는다.
그러나, 극히, 일부 경우, 멕시코 체류 기간을 30일, 60일, 90일등과 같이 받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민청에 사유 (건강, 관광, etc)를 설명하고, 최대 180일 기간안에 추가 기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민청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추가 기간 일수에 차이가 있다.
멕시코 시티 (CDMX) 경우에는 국제 공항 1터미널, Puerta 10 부근에 위치한 이민청에서 추가 기간을 이해 당사자 직접 출두하여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180일 기간 만료 이전, 외국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한국, etc)에 잠깐 방문 (하루 포함)하고, 새로운 관광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