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2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은 지불 형식 (분할, 일시불), 방법 (현금, 계좌 이체, 수표등) 및 항목 (상품 및 서비스별 국세청 공고 코드 존재)을 기재하게끔 의무되어있다.
민상사 행정 소송 진행 혹은 형사 소송에서 상기 세개는 큰 법적 영향력이 존재한다. 즉, 지불 방법이 계좌 이체로 되어있지만, 실제 수령은 현금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을 때, 국세청과 행정 소송에 공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세 연관 형사 소송에서도 관련 감정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전자 영수증과 계좌 이체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 의견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 감사 및 환급 관련에서 사업 목적 (razon del negocio), 실생활 구현 (materialidad de la 및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증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기재가 요구된다.
2022년 개정 전자 영수증 4.0은 기존 3.3 대비 구비 요건이 보다 많이 강화되어있으며, 4월 30일까지는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