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업체 발행 영수증을 통한 멕시코 공제 관련 2022년 시행령 변경

by Maestro posted Feb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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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체 발행 영수증을 멕시코에서 공제하기 위한 멕시코 조세 규정이 2022년 변경되었다.

 

기존 경우, 2021년말까지 멕시코 조세 시행령 (RMF)에서는 2.7.1.16 조항에서 외국 사업체(A) 발행 영수증을 멕시코 소재 사업체 (B)에서 공제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면, 2022년 시행령에서는 2.7.1.14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과 현 시행령 대비하였을 때, 차이점은;

 

기존 경우, 영수증을 수령하는 멕시코 국내 사업체 (B)는 동 영수증에 B 사업체 RFC 또는 이름이 명시되고, 다른 조건들이 만족하면 공제 (세무 상 지출 인정) 가능하였다.

 

2022년 1월부터는 B 사업체 RFC 이름이 명시되어야만, 다른 조건들과 함께 멕시코 국내 공제 가능하다.

 

사소하지만, 추후 국세청과 다툼이 있거나 행정 소송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