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회기 중에는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두 분류 존재한다.
- 2022년전부터 시행되었던 개인 영세 사업자 (RIF)
-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영세 사업자 (Resico)
2022년 시행 멕시코 개혁 조세 법령에서는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를 선택 의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멕시코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치과, 건축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영세 사업자 (RIF) 시스템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
실무 상 일부 전문직 개인은 국세청 시스템 상 개인 영세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 기점 소득세법 (LISR)을 기준하였을 때, 추후, 위법으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2021년 초 전문직 개인이 동 전문직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개인 영세 사업자 등록하였다고 가정시, 동년 발효 소득세법 (LISR) 111 조 의거, 탈세하였다고 해석한다. 동 조항은 전문직 자격증 소유자에 의한 개인 영세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조항들은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