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멕시코 고정 사업장 없는 사업체에 대한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원천 징수 의무 고찰

by Maestro posted Feb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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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접세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관련 원천 징수 (retencion)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LIVA) 1-A 조에서 서술하고 있다.

 

원천 징수 의무는 특정 이유 실제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멕시코 경우, 원천 징수 실시를 하게된 배경은 1998년 11월 17일 행정부 개혁 입법 추진안과 동년 12월 30일 입법부 통과 의견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천 징수를 추진하게된 행정부안에 따르면, 탈세 많이 발생하는 납세자 영역, 징수 어려움이 많은 영역 및 환급 상계 추진 편이를 위하여 원천 징수 100% 미만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맥락에서,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대금 지불에 있어서 멕시코 납세자는 전자를 대체 (sustituir)하여 원천 징수 의무되고, 외국 사업체는 멕시코 조세에 무관하게끔 된다.

 

조세 법령 관련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입법 추진안, 사법부 및 행정 법원 판례, 세무 조례 및 국세청 내부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조세 기관 상대 서면 해석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