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소득세(ISR) 원천 징수

by Maestro posted Sep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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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멕시코의 경우도 동일하게 회사원 혹은 직원(노동자)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에 대하여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원천 징수(源泉徵收)한 후에, 지불을 하고 있다.

 

회사(會社)의 경우, 직원들의 월급에 대하여 원천 징수 및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다른 말로 한다면, 만약,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부적절한 계산을 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법 (LISR, Ley de Impuesto Sobre la Renta) 31 V (해당항은 간접적으로 소득세법 118조 및 113조에 연관)에 의거하여, 공제 불능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LISR)113조는 직원 및 임직원들의 경우에 회사가 월급에 대하여 원천 징수(Retencion)를 하게끔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천 징수된 세금(Contribucion)을 연방 세법(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6조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매달 17일에 납부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납부 시기는 대기업 (Grandes contribuyentes), 정부 (Gobierno), 의무 감사 (Dictamen) 대상 기업, 정당 (Partido político)등을 제외하고, 2002 5 31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된 대통령령(Decreto)에 의하여, 세무 신고 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 los Contribuyentes)의 끝자리 숫자 (예를 들면, BADA110218TP4, TRP080409P7P)에 기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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