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업체 발행 전자 영수증 취소 가능 기간 연장 발표

by Maestro posted Ja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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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는 모든 전자 영수증은 2022년 연방 세법 (CFF) 29-A 조항 개혁으로 인하여, 동일 회기내에서만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27일 2022년 세무 조례 (RMF)를 통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가능한것으로 수정 조치되었다.

 

상기 조치는 1차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법인 경우, 연말 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익년 3월말까지, 개인은 4월말까지 재수정 공표되었다.

 

AMLO 행정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개혁 입법 취지에서 보면, 멕시코 조세 당국은 사업체들이 연말 정산을 앞두고, 전자 영수증 취소를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비판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