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차 조례 개정안 발표 및 멕시코 직원 임금 대비 전자 계정 활성화 여부

by Maestro posted Jan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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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조례 (RMF) 1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평균 한달 마다 공고되는 개정안은 연방 세법 (CFF) 33조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 발표 조례에서 17개 조항에 대한 보강 및 과도기 조항으로 구성된 1차 개정안 중 임금 생활자에 대한 국세청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활성화 관련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기존 회기 임금 (고위 경영진 Asimilado a salarios 포함) 총액 MX$ 400,000 이상:  2022년 6월 30일까지

 

- 기존 회기 임금 (고위 경영진 Asimilado a salarios 포함) 총액 MX$ 400,000 미만: 활성화 필요 없음

 

법적 근거: 1차 개정안 과도기 조항들 중 11조.

 

참고로, 조례는 공식적으로 매년 발표되는 조세 법령 토대, 1년 마다 변경되고, 국회 논의가 필요없는 관계, 매월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니 주의깊게 지켜보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