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관련 행정 업무는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되어있으며, 인공지능 (AI) 활용을 통해, 특별한 공무원 수고 없이 자동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 년전부터는 조세 불이행 관련 공무원 직접 통보 없이도 법적 영향력 발휘되는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 및 연계 사업체 (개인, 법인) 이메일을 통하여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종종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고 문의주시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설명은 아래와 같다.
실무 상 자주 접할 수 있는 국세청 통보 문서는 일반적으로 두 개 분류된다.
- 정식 통보 (Requerimiento)
-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전자는 벌금 동행되지만, 후자는 벌금이 없는 단순한 권유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지 파일은 후자, 즉, 권고장에 해당되며, 왼쪽 녹색 화살표는 몇년 몇월 세무 신고인지 여부 (이미지: 2021년 12월), 오른쪽 빨간색 화살표는 어떤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표시 (이미지: 부가가치세, 법인 잠정 소득세)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해당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서, 반드시, 회계 조세 관련 업무를 보고 있거나 대행하는 업체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RFC 번호 토대, 추가 세무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가 세무 기간에 신고를 하였다면 무시하여도 상관 없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사업체 세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기간 (3개월, 6개월,etc) 마다, 세무 신고 관련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를 확인 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