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운송장 (Carta Porte) 발행 의무는 운송 업체 및 사업체들 항의 의거, 2022년 4월 1일부터 준수 의무 공지되었다.
국세청은 공문을 통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는 전자 운송장을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관련 벌금 및 제재가 없을 것임을 발표한 상황이다.
전자 운송장 발행 의무자는 운송 업체 및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 혹은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체에 한정한다.
19일 오전 국세청은 현재, DHL, Bimbo, Liverpool, Pepsi, Coca-Cola, Coppel 과 같은 사업체들이 정부 발표에 상응하여 정확하게 운송장 발행을 하고 있음을 공표하였다.
현재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는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연방 및 지방 국도를 통하여 이동되고 있는 상품 (제품) 80% 이상이 불법임을 지적하며, 전자 운송장 시행을 옹호한 상황으로, 운송장 시행으로 매년 MX$ 150,000 백만 페소 조세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공고 전자 영수증 내용에는 상품을 기탁하는자 및 수령자 정보, 상품 정보 (무게, 갯수, 상표등), 상품 출발 및 도착 예상 시간, 운전자 및 차량 정보등이 기재되며,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되는 관계, 납세자 및 조세 당국은 365일 24시간 열람 가능하다.
참고로, 운송업체 및 자가 차량을 통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사업체는 국세청 표준에 맞춘 정확한 전자 영수증 발행은 금년 3월 31일까지 유예되지만, 종이로 발행되는 기존과 같은 운송장 (1993년부터 의무)은 보유하고, 운반 이동시, 관할 당국 화물 검사에 있어서 제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