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직원

by Maestro posted Aug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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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의 경우, 한국인을 직원으로 고용 (멕시코 현지 채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 보험청 (IMSS) 및 국민 주택 보험청 (INFONAVIT)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항도 한국인, 즉, 외국인은 보험에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풍문에 기인한다고 할 수있다.


멕시코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에서는 현지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차별 부재는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보험들에 한국인들도 가입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보험청들로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는한 문제가 없으나, 현지 채용된 한국인 직원이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각한 재정적 출혈이 있다는 것을 명심(銘心)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노동 소송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대략 90%가 회사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