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성주간 (세마나 산타),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 발현일등은 멕시코 국경일이 아닌 관계, 고용주 재량에 의하여 휴무 가능하다.
만약, 국경일이 아닌 특정일 (회사 창립일 포함)을 반복하여 직원들이 휴무로 반복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노무 계약서 상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노무 판례 (Tesis: II.T. 301 L) 의거, 휴일로 해석 가능하다.
상기 해석이라면, 반복적으로 휴무하였던 날짜에 직원이 근무를 하였다면, 직원 임금과는 별도 두 배 임금을 지불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