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비용 고용주 부담?

by Maestro posted Jan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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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한국 포함 전세계적으로, 제 4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 중인 가운데, 멕시코 현지 직원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비용이 고용주 부담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진단 비용 관련 고용주 혹은 직원 부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부 (STPS), 노무 국선 변호단체 (Prodet)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고용주 부담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법 해석에 있어서 직원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용주 부담을 권고합니다.

 

현재, 멕시코 연방 및 지방 보건부에서는 무료 항원 검사 (Antigeno)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민간 단체에서도 평균 MX$ 200 (USD$ 10) 부가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PCR 검사 경우, 우남 (UNAM)에서는 재학생 및 교직원 경우, 무료 진행하고 있으며, 시중에는 평균 MX$ 800 (USD$ 40)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전국 32개주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 (LFT)  134조 X 항에 의하면, 직원은 사업체 내부 규정 (RIT)등에 의하여, 전염성 질환 경우, 의사 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동법 47조 XII 항 토대, 고용주는 정당 해고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면, 노동법 42조 의거, 노무자는 무급 (고용주 임금 지불 없음)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