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진 사퇴를 하였느데..

by Maestro posted Aug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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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주식회사 광복절 S.A de C.V를 운영하고 있는 원빈은 수십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유독 갑돌이라는 직원이 골치를 썩인다. 2012년 5월 12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회사에 8일정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얼핏 주위 소문 (카더라....통신)에 의하면, 한달에 3번초과하여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진 사퇴로 간주하고 회사 재무 부서에 연락하여 임금 정산(精算)을 준비해서 갑돌이가 출근하면 전달하라고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2012년 8월 26일 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으로 부터 부당 해고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니, 출두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한달에 3번 초과하여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진 사퇴로 간주하는 것은 맡다. 여기에서 한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7월 12일 부터 8월 11일까지를 의미하며, 달력으로 한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달에 3번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한달안에 3번 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한다.


그리고, 직원이 해고 사유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사건후 5일 ( 토, 일등의 공휴일 제외)안에 노동청에 정산 임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 해고(不當 解雇)로 간주하니,  관련 건은 법적으로는 부당 해고로 간주한다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