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이후의 영수증에 관하여

by Maestro posted Aug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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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7월이후부터 새로운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맞춘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공지(公知)를 한바있다.


 일부의 사업자는 아직까지도 이전의 전자 영수증을 계속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국세청 (SAT)으로부터 최소 한국돈 백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부가 대상이 될 수있으며, 잦은 이러한 벌금은 정식 세무 감사의 요인이 될수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개인 사업자 (전문직 포함) 및 법인의 경우, 지출 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수증을 구비하여야만 하는데, 지출 경비가 $2,000 페소 (한국돈 이십만원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카드 (신용 카드, 현금 카드등) 및 수표를 통하여 지불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 감사가 있을 때, 납세자의 은행 구좌를 보기위하여는 다른 공문을 통하여 은행등에 신청하여 보는 부담이 있었으나, 새로운 영수증 규정에 의하여 은행 구좌 번호 및 $2,000페소 제한 조항이 만족하였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니 염두(念頭)에 두기 바란다.


 새로운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반드시 받는측이 지불을 현금으로 하는지? 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불하는 지? 은행 카드를 통하여 지불을 하는지에 대하여도 명시를 하게끔 되어있다. 


참고로, 은행간의 계좌이체등의 편이를 위하여, 18자리의 은행 넘버 (CLAVE, Clave Bancaria Estandarizada)가 쓰이고 있는데, 구성은 아래와 같다. 


    123        456      78901234567          8

은행코드   은행지점          계좌              제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