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부터 멕시코 국세청 (SAT)에 의하여 영수증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체 (개인, 법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2월 16일 기준, 총 10,990 개 사업체들이 국세청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영수증 거래" 의미는 실제 사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공제 (세무 상 인정 지출)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확하게는 연방 세법 (CFF) 69-B 조에 근거하여, 영수증 기재 항목을 제공할 능력 (인원, 자산, 상품, 재고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업 행위를 지칭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은 세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 사업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시, 동 사업 행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 세법에 마련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말 정산 신고시, 매출 감소를 위하여 지난 회기 발행 영수증을 취소하는 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10,990개 사업체 중 현재 대통령 임기 중순을 넘긴 AMLO 행정부에서 4,964개 사업체 발각되었다.
영수증 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체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15일 (business days)안에 관련 혐의를 부정하는 서류 및 증빙 자료들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실무 상으로도 종종 일부 사업체는 영수증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관련자는 미납 세금 및 벌금같은 행정 제재와 독립하여 형사 제재 (징역)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만 할 것이다.
멕시코 연방 사법부 인증 회계 조세 전문가 자격으로, 한달 평균 2번 정도 조세 범죄 혹은 회계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 감정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멕시코 시티를 포함한 전국 형사 및 행정 법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경험 상 "대부분 남들도 다하는데 설마!!",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잡히겠어?"라는 희박한 가능성에 의지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