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말 휴가 기간을 맞아 많은 분들이 해변등으로 항공기를 이용, 휴가를 가고 있는데, 휴가 포함, 출장등 기타 사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사 책임 (정비 부족, 기장 신상 문제등) 비행기 연착, 지연 및 취소 발생시, 아래와 같은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항공사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및 항공편 취소로 3단계 구별하여 승객들 권한을 안내하고 있다.
https://www.profeco.gob.mx/politicasaviacion/index.html
예를 들면, 아에로 멕시코 (AeroMexico) 경우, 승객들은 항공사 책임 (의외로 많다!!)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 연착, 취소에 대하여 아래 권한이 있다.
I.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
- 해당 비행기표 금액 대비 5% 할인권 제공
II. 2 시간 초과 4시간 미만
- 해당 비행기표 금액 대비 7.5% 할인권 제공
III. 4시간 초과 또는 항공편 취소
- 음료 포함 식사 제공
- 비행기표 금액 반환 및 비행기표 금액 대비 25%를 피해 보상금으로 제공
- 밤을 꼬박 (?) 세우게 되는 불상사 발생시, 숙소 및 교통편 제공
- 취소 항공편 이후 승객과 합의하여 항공편 제공
저가 항공사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항공기 지연, 연착으로 여유 (?)가 있으면,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인터넷 링크를 통하여 파악하고, 적극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승객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금액 한도 있는 식사권 한장으로 "퉁" 치는 경우가 많다.
링크에는 간략한 설명만 되어있는데, 항공사별 서류가 있으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아에로 멕시코 경우, 000087-2021 표시됨.
https://www.profeco.gob.mx/politicasaviacion/pdf/Aerom%C3%A9xic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