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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3:5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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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멕시코 은행 계좌 열람하였을 때, 모든 입금은 매출로 추정하고, 해당 입금이 매출이 아닌 다른 사안 (차금, 다른 사람이름으로 대신하여 받은 돈등)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존재하며, 동 증빙 납세자 부담은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에 의하여 합헌 판결되었다.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사안을 종종 접하는데, 주의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1. 멕시코 국세청 RFC (멕시코 Tax ID) 등록과 은행 계좌 열람과는 무관하다. 즉, RFC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국세청이 모른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다.

 

2. 멕시코에 은행 구좌가 없기때문에 한국 혹은 미국으로부터 송금을 대신하여 멕시코 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신분이 수령하고, 현금 인출하여, 실제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사례도 있는데 주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3.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을 멕시코 국내외 송금하신 분들도 은행 측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보관되고 있음을 명심한다.

 

 

추가적으로;

 

1.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멕시코 은행 구좌 상 한달 현금 입금 MX$ 15,000 초과한 자 (개인, 법인)에 대한 계좌 정보가 매월 국세청에 은행측이 의무 보고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국내 18세 이상 모든 사람 (외국인 포함)은 RFC 등록 의무된다.

 

조세 기관과 법적 문제 발생시, 조세 관련 무료 국선 변호사 (Prodec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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