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정해진 기간내 미등록시 벌금 여부

by Maestro posted Dec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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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는 반드시, 노동부 (STPS) 주관 REPSE (Registro de Prestador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y Obras Especializados)를 등록하여야만 하며, 동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체는 해당 등록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연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

 

REPSE 등록 마감은 2021년 9월 1일 이전까지 의무된다.

 

만약,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9월 1일 이후 등록되었다면, 동 등록 관련 특별한 노동 기관 강요 (사업장 노무 감사, 공식 통보등) 없이, 자진 등록하였기 때문에 벌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일부 로펌, 회계 컨설팅 의견을 확인 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일부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하여, 유선 상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A 사업체는 2021년 9월 1일 이전부터, 외부 하청 전문 서비스를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체 B에게 제공하고 있다.

 

- A 는 9월 1일까지 등록 불이행하였고, 10월 중 REPSE 등록 완료하였다.

 

멕시코 소재 A, B 법적 영향?

 

 

결론) 노무 정부 기관에 의한 강요가 없는 REPSE 자진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도, A, B는 벌금 부여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의무를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았지만, 정부 기관 강요 (의무 불이행 관련 공식 통보, 세무 조사등)가 없이, 자진 등록 혹은 이행하였다면, 벌금이 발생하지 않는것 (연방 세법 CFF. 73조)은 조세 관련 법에 한정한다.

 

노동법 (LFT), 행정 소송법 (LFPA) 및 사업장 감사 관련 규범 (RGITAS)에는 조세 법령과 독립된 법규로써, 자진 납부 혹은 자진 의무 이행 관련 벌금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9월 1일 이후 REPSE 등록 사업체 (개인, 법인)은 노동법 1004-C 조항 의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사업체 역시 동법 동항 의거 벌금 처벌을 받는다.

 

2021년 12월 23일 유효 노동법 토대, 최소 MX$ 179,240 (2,000 UMA), 최대 MX$ 4,448,100 (50,000 UMA)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독립적으로, 행정 처벌 및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