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은행 현금 월 MX$ 15,000 초과 입금 관련 보고 및 국세청 세금 추징

by Maestro posted Dec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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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2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모든 금융 기관에 의무되는 월 현금 MX$ 15,000 초과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국세청에 매월 보고하는 사안과 관련 별도 세금은 부가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법적 측면에서 상기 국세청 발표는 문제없다.

 

- 납세자가 해당 현금 입금을 증빙할 경우에만...

 

즉, 국세청에 RFC 등록되어있지않으면서, 은행 거래 자주하는 자 (개인, 법인), RFC 등록되어있지만, 매출 신고 대비 은행 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자 경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이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월 현금 입금은 별도 세금 부가되지 않는다. 전제 조건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매출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일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2022년 멕시코 AMLO 행정부에 의한 입법 개혁안 취지 (Exposicion de motivos)를 보면, 납세자에 대한 실시간 은행 현금 거래를 확인 감시하기 위하여, 기존 매년 혹은 매월 은행 보고를 매월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