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말 보너스 지급 최소 40일 임금으로 하는 개혁안 국회 하원 상정

by Maestro posted Dec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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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모두 적용되는 노동법 (LFT)에 의하면, 고용주는 12월 20일전까지 최소 15일 (2021년 1월 1일부터 365일 기준 계산) (노동법 87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직원에게 "연말 보너스 (Aguinaldo)" 명목으로 지불해야만 한다.

 

제도 혁명당 (PRI) 소속 국회 하원 의원 Reynel Rodriguez Munoz는 최소 40일 상당 금액을 연말 보너스로 지급하자는 노동법 개혁안을 연방 하원 국회에 제출하였다. 추가적으로, 3년 이후부터는 매년 1일 증가하도록 개혁안은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동법 (LFTSE) 42-Bis 조항에 의거하여, 40일 기간에 대한 금액을 연말 보너스로 지급받고 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받는데, 처음 50%는 12월 15일전까지, 나머지 50%는 다음 년도 1월 15일전까지 수령한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는 한달 임금을 민간 사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연말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