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 토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 사기가 근래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니 주의가 요구된다.
멕시코 일부 시중 은행 경우, 구좌주 이름보다는 구좌 번호를 중시함으로써, 연락을 주고 받는 이메일 상 계좌주 ( 의뢰인 사업체) 이름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기존 의뢰인과 전혀 상관 없는 타인 이름으로 멕시코에는 등록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 확인이 추천되지만, 해킹 대부분이 외국 소재 은행 구좌 기반 사업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감안, 최소한 확인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계좌 변동을 요구하는 대부분 이메일은 변동 사유로써 아래를 언급하고 있다.
- 조세 기관 감사 원인으로 잠정적으로 계좌 이체 제한
- 거래 은행 내부 문제로 인하여 잠정 중지되어, 부득이하게 은행 및 구좌 변동
실무적으로도, 해당 사유때문에 실제 변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업체는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해킹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미 계좌 이체된 경우라면, 계좌 이체 진행된 은행 소재지 국가에 있는 자국 대사관, 영사관 혹은 관계 정부 기관 도움으로 우선적으로 계좌 동결을 요청 도움을 받고, 반환 행정 작업을 하여야만 한다.
계좌 동결 조치 선행되었다면, 신속하게 은행마다 반환을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은행들은 내부 정책에 의거, 특정 기간만 계좌 동결을 하며, 이후, 서류 미제출등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좌 동결 해지된다.
일부 멕시코 은행 계좌주들 (사기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동결 조치 해제를 위하여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동 소송에 의하여, 상기 은행 내부 동결 기간과 무관하게 해제가 빨리 진행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