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자영수증화 운송장 (Complemento de Carta Porte)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11월 24일 발표 4차 조세 조례 (RMF) 개정안

by Maestro posted Nov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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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멕시코 국세청 (SAT)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 4차 조례 (RMF 2021) 예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과도기 (Transitoria) 첫번째 항 의거, 25일 목요일부터 법적 영향력 존재한다.

 

두 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안에 의하면,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omplemento Carta Porte) 주제에 한정하였을 때, 기존 조례 2.7.1.8 조항 및 2.7.1.9 조항에 대한 수정이 되었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험 운영되고, 2022년 1월부터 의무 되었던 것이,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조례 의거하였을 때, 시험 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 추진된다.

 

참고로,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은 정확히 설명하면, 전자 영수증 (CFDI)은 아니고, 전자 영수증과 같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되는 서류로써, 화물 운송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연기없을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화물 운송 (운송 업체 차량을 통한 운반 및 자가 차량을 통한 운반)에서 운송장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 벌금 및 잠정 압류가 진행될 것이다.

 

 

http://ygconsulting.net/NoticeKo/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