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독일, etc) 본사 파견 직원에 대한 멕시코 법인 지출 공제 관련

by Maestro posted Nov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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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치 xxx 교육을 위하여 한국 (미국, 독일, etc)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A는 현재 멕시코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 법인에서 한국 국적 A 에게 숙박 및 용역을 지불하고 동 지출을 공제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2021년 11월 기점,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및 세법 기준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 노동법 (LFT) 측면:  멕시코 국외 업체 (한국, 미국등)는 실무적 면에서 노동부 (STPS) 시스템 상 아웃 소싱 제공 업체로 등록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법 입법 취지를 보았을 때, 노동법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방 세법 (CFF) 및 소득세법 (LISR)등 측면:  A 제공 업무는 한국 본사 및 멕시코 법인 사업 영역 중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방 세법 (CFF) 15-D 조 적용을 받겠되고, 연쇄적으로, 소득세법 (LISR) 및 부가가치세법 (LIVA) 영향으로 공제 (Deduccion) 및 상계 (Acreditamiento)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