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직원 해고, 자진 사퇴 무관 연말 보너스 계산 및 지급 의무

by Maestro posted Nov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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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사업을 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연락 사무소 포함)는 직원 자진 사퇴, 해고 무관하게 12월 20일전까지 연말 보너스 (Aguinaldo)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연말 보너스 계산은 직원이 몇 년을 근무하였는지 무관하게, 1월 1일부터 산정하여, 12개월 모두 근무시, 최소 15일 기간 상당 임금을 지급한다. 사업체 내부 규정에 의하여 15일 이상 임금을 지급 가능하나, 미만 지급시 위법이다.

 

- 연말 보너스 수령 관련 직원 거절 의사 명시 자필 서명 사문서가 있다고 하여도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