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교통 통신부 (SICT) 부서장 Salomon Elnecave Korish는 운송 사업체들 포함 멕시코 사업체들 요구에 의하여 한 차례 연기되었던,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 12월 1일 시행 관련 추가 연기가 없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지방 국도 이용 상품 (제품) 운송에는 운송장 필요없음을 한시적으로 세무 조례 (RMF)를 통하여 발표하였지만, 평균 한 달 간격 변동되는 조례 특성 상 사업체들은 관계자들에 대한 유의 필요된다.
운송업자를 통한 운송, 혹은, 자가 차량을 통하여 상품 운송시, 운송장 관련 법규에 대한 상세한 숙지요구되며, 불이행시 많은 단점 중 아래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운송 상품 (제품)에 대한 압류
- 상품 (제품)에 대한 공제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