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산하 노동 분과위 의장 Manuel Baldenebro (여당 Morena 소속)는 자녀 출생시, 아버지에 대하여 기존 임금 보장 5일 휴무를 임금 보장 60일 휴무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현재 노동법 (LFT) 132조 XXVII Bis 항에서는 자녀 출생 혹은 입양시, 아버지는 5일 휴무 보장된다.
Manuel Baldenebro는 개정안 관련, 현재 노동법 170조에서는 여성 경우, 출산 전후 6주, 총 12주를 휴무하는 것에 비하여, 남성은 휴무 기간이 짧아서 성차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동법 132조 XXVII Bis 항은 고용주 준수 의무에 포함되어있다.
참고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출생 관련 아버지 휴무가 없는 국가들은 7개 국가 (벨리스, 코스타리카, 쿠바,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