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부는 멕시코 노동자 근무 환경 준수를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11월 1일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아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게끔 권고하고 있다.
- 일반 노무 환경
- 교육 및 훈련
- 안전 및 보건
- 기타 노무 환경
상기 관련 준수 여부를 자발적 노무 확인 프로그램 (Programa de verificacion laboral voluntaria)을 통하여 고용주는 제출할 수 있으며, 동 프로그램 사용 고용주는 일반 노무 조사에서 면제됨을 공표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류 제출 고용주 또한, 노동부 내부 특수 기준 의거, 별도 노무 조사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방 노동부 (STPS) 프로그램 접근 가능하며, 안내문은 과도기 조항 3항 의거, 60일 (Calendar days)안에 공고 예정이다.
http://pvlv.stps.gob.mx/